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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by 청주홍 2020. 11. 19.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신청방법 총정리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노후경유차에서 배출되는 매연 및 미세먼지로 대기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만약 해당되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지원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조건 및 신청방법은 아래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이란?

각 지자체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및 경유차 중 노후화되고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조기폐차 유도하여 대기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이 시행되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안내

신청기간: 지역마다 상이 ~ 예산 소진 시

신청규모: 지역마다 상이

대상: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은 각 지자체마다 신청 날짜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때문에 차량등록 거주지 관할 시청이나 군청 기후대기과에 문의하시면 더욱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신청규모 또한 지역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노후경유차 대상은 아래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도로용 3종 건설 기계포함)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1. 대상차량: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또는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제작 건설기계

2. 소유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동차

3. 등록기간: 접수마감일 기준 거주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으로 등록된 자동차

4. 관능검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

5. 차량상태: 정상가동 판정을 받은 차량

6. 기타: 정부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했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 지원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급

 

총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올해 지원금이 상향되면서 최대 30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고 합니다. 총중량에 따라서 지원금도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지차체마다 책정된 예산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며, 예산 내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이 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지급되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

제출방법

1. 인터넷접수

- 거주지 관할 시청·군청 홈페이지 → 민원신청·발급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2. 등기우편접수

- 거주지 관할 시청·군청 기후대기과, 조기폐차사업담당자에게 서류 작성 후 우편발송

 

구비서류

1.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신청서

2.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1부.

3.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오늘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각 지자체마다 신청날짜와 예산이 상이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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