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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청년 주거급여 신청

by 청주홍 2020. 11. 24.

청년 주거급여 신청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 신청기간 / 신청방법 총정리

청년 주거급여

2021년부터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분들을 위한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별도의 가구로 되어있는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돕기위해서 마련된 정책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날짜 및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기존의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층 청년의 경우에는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 2021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되시는 분들은 아래 글 자세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날짜

사전신청: 2020 12 1 ~ 12 31 (한달간)

내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시행되며 12 1일부터 사전신청을 받습니다. 12월 한 달간 사전신청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 (만 19세~30세 미만 미혼자녀)

-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이하에 해당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자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30미만 미혼인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가 달라야 합니다. 부모와 청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시·군(광역시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군을 제외)이 달라야하며, 동일 시·군이라면 대중교통의 소요시간, 청년의 신체적 장애나 부득이한 하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중위소득은 아래표 참고 바랍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전신청은 부모 주시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하며, 내년 상반기부터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청년 주거급여 신청인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지급 내용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적거나 같으면 기준 임대료 전액을 지급하며,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기준 임대료에서 자기부담분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자기부담분 공제율은 30%가 적용되며, 부모가구원수와 청년가구원수의 비율을 각각 따로 적용합니다.

 

 청년 주저급여 지급일

매월 20일 청년 명의의 계좌로 지급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방법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들에게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청년들의 주거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되는 분들은 국토교통부 또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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