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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by 청주홍 2020. 8. 3.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

5분만에 발급받기

 

부동산 거래할 때 꼭 봐야할 서류가 있는데요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부동산만 믿고 거래하다가 나중에 큰코다칠 수 있는데요.

적은 금액으로 거래하더라도 현재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꼭 열람하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이란?

등기부등본은 부동산매매계약 및 임대차계약 할 때 꼭 살펴봐야하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에는 부동산의 지번, 지목, 구조, 면적 등의 현황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등의 권리설정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건물의 종류와 집합건물이 속한 토지(대지권)을 유심히 봐야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 방법

열람 수수료: 700

발급 수수료: 1000

신용카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 결제 가능

 

 

1.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접속

포털사이트에 등기부등본이라고 검색하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가 나옵니다.

해당 사이트를 클릭해주세요.

 

 

2. 부동산등기 > 열람하기 또는 발급하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열람도 가능하고 발급도 가능합니다.

열람할 경우에는 열람하기 클릭, 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하기를 클릭해주세요.

여기서 발급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거래를 하기 위한 분들은 발급하기를 추천해드려요.

 

 

 

3. 인터넷등기소 통합설치프로그램 다운로드

처음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사용하는 분이라면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야합니다.

 

 

 

4. 열람 또는 발급하기 클릭 후 주소 입력 > 해당부동산 선택

간편검색 / 소재지번 / 도로명주소 등으로 주소를 검색 할 수 있습니다. 각자 편한 방법으로 주소를 입력해주세요. 부동산구분을 모를 경우 전체로 하시면 됩니다. 아파트는 동 호수까지 입력해야 찾기 편하답니다.

 

 

5.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 선택 > 등록번호 공개여부 선택

필요한 부동산 주소를 찾아 선택하면 등기사항 증명서 유형을 선택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전부로 선택되어 있고 다음을 클릭해줍니다.

다음으로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미공개로 기본적으로 선택되어 있고 다음을 클릭해주세요.

 

6. 등기부등본 발급 > 결제

선택한 내용에 대한 등기부등본 항목이 나와 있고 결제를 클릭해주세요. 발급 시 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7. 비회원 로그인

회원이 아닐 경우 비회원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 숫자 4자리를 입력해주세요.

 

 

8. 결제하기

비회원 로그인 후 다시한번 해당 부동산의 결제를 클릭해 주세요. 결제방법은 신용카드 결제,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등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카드종류를 선택한 후 전체동의 클릭 후 결제하면 됩니다.

 

결제 후 해당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열람하는 경우도 위 방법과 동일합니다.

 

오늘은 등기부등본 열람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인터넷에서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주민센터 가지 마시고 편하게 등기부등본 열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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