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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주택 청약 점수계산 1순위 조건 총정리

by 청주홍 2020. 8. 11.

주택 청약통장 점수 계산하는 방법과

1순위 조건은?

 

 

요즘 내 아파트 하나 마련하기 참 힘든 세상이죠.

주변이나 티비에 나온 연예인이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어 새집을 마련하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을 거에요. 그래서인지 청약통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주택청약통장은 아파트 분양 청약자격을 위한통장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크다고 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청약은 가장 오래 가입된 사람이 당첨확률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래 세가지 조건에 따라서 점수가 정해진다고해요.

 

그렇다면 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청약통장 점수 계산 및 1순위 조건은? (총점 84점)

첫 번째. 무주택기간 (최대 32점)

- 30세 미만 미혼자는 0

- 무주택 기간 1년 당 2점씩

무주택기간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을 말하며 만 30세가 된 시기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만약 30세 전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 한 날짜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38세의 미혼인 남자는 무주택기간이 8년이고,

28세에 결혼해 현재 38세인 남자는 무주택기간이 10년입니다.

무주택기간이 15년 이상 된다면 32점으로 1순위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두 번째. 부양가족수 (최대 35점)

- 1명당 5, 6명 이상 35

 

예를들어

세대주 기준 아내와 자녀 두명이 있다면 부양가족수는 3명으로 20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수가 6명 이상일 경우 35점으로 1순위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세 번째. 가입기간 (최대 17점)

- 6개월 미만 1

- 6개월 이상~1년 미만 2

- 1년 당 1점 추가

 

예를들어

청약통장은 가입기간에 따라 1점씩 올라가며 3년 이상된 경우 5점입니다.

총 15년 이상일 경우 17점으로 1순위 조건에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사항

청약통장은 가입 후 6개월 이상 경과, 6회 이상 납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도권의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1년 경과, 12회 이상 납부해야하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청약 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해야 합니다.

 

위 세가지 항목에 따라서 총점 84점으로 가점이 낮더라도 무주택자에 해당된다면 추점제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점수계산 사이트 청약홈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한국감정원 청약홈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로그인 필요 없음)

 

1. 청약홈(www.applyhome.co.kr) 사이트 접속

 

 

2. 청약연습 > 청약가점 계산기 클릭

 

3. 해당되는 항목 선택 > 가점 계산하기

1. 무주택기간 선택

2. 부양가족 기준 선택

3. 청약통장가입일 선택

 

위 항목을 입력하면 바로 나의 청약 점수를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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