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통장의 모든 것!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당첨 후 절차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내집마련의 꿈 이뤄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주택청약종합저축상품은 적금형식 또는 일시예치식으로 납부 가능하며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상품입니다.
가입대상
개인(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가입방법
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위 9개 은행 중에서 원하는 은행으로 신분증 갖고 방문하여 주택청약가입 신청 하면 됩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일 경우 미리 은행원에게 말해야 합니다.
적립금액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납입
- 잔액이 1,500만원 미만인 경우 월 50만원 초과하여 잔액 1,500만원까지 일시예치 가능
- 잔액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 50만원 이내에서 자유적립
계약기간
당첨 시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청약 가능 전용면적 및 예치금
예를들어 85㎡ 이하의 아파트 청약을 넣으려면 청약통장에 서울, 부산 지역은 300만원 이상, 대전의 경우 250만원 이상, 청주는 200만원 이상 예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청약 점수 계산 및 1순위 조건
1. 민영주택청약자격
- 1순위 : 가입기간 1년(수도권 외 지역 6개월)이 지난 계좌로서 납입금액이 청약예금 지역별 예치금 이상인 고객 (2015.6.8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부터 적용)
2. 국민주택청약자격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으로 청약 가능
- 1순위 : 1년이 지난 계좌로서 매월 정해진 날짜(신규일 응당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고객
* 1순위 자격조건 외 가점제 계산을 통해 당첨확률이 높아집니다.
- 가점제 계산은 아래 링크 참고 -
청약일정 확인방법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일정 및 통계 → 청약 캘린더(청약일정) → 일정 확인
주택청약 신청방법
청약 신청 이용시간: 08:00~17:00
1. 청약홈 홈페이지 → 청약신청 → APT → 항목 별 신청(특별공급, 1순위/2순위, 무순위/잔여세대 등)
2. 주민등록번호기입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해당지역 선택 →아파트 선택 후 신청
주택청약 당첨 후 절차와 포기 절차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
한 번도 당첨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첨 될 때까지 계속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 후
주택청약 당첨 후 공급금액과 납부일정을 확인 한 후 계약금을 준비해 계약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을 신청하고 완공되면 잔금을 치른 뒤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됩니다.
당첨 포기
주택청약이 당첨되었지만 금전적인 문제나 희망하지 않은 동 호수를 배정받아 당첨포기 할 경우 기존 청약통장은 해지되고, 새로 청약통장을 다시 가입해야 합니다.
만약 투기지역 조정대상 지역일 경우 5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며, 그 외 지역일 경우 재 개설 시 가산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당첨 후 재청약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한 청약통장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청약통장을 만든 후 자격요건이 되면 청약이 가능하며 보통 가족 중 다른 청약통장을 이용하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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