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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부동산 중개수수료

by 청주홍 2020. 10. 20.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부동산을 매입, 매도하거나 전세, 월세를 구할 때 통해야 하는 곳이 바로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말 부담이 될 때도 있는데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몇 백만원 까지 책정되기 때문에 부동산 계약 전 미리 계산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수수료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뜻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 성사를 중개한 대가로 받는 보수입니다. 주택(아파트), 오피스텔 및 주택외 상가와 토지 등으로 구분되며, 매매와 임대에 따라 중개수수료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공인중개사가 과한 금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중개수수료 한도를 정해두었는데요. 한도 내에서 공인중개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하에 공인 중개수수료를 정하게 됩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하기

중개보수 한도 = 거래금액×상한요율 (단, 이 때 계산된 금액은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음)

 

중개수수료는 한도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거래금액의 상한요율을 곱한 값으로 정해집니다. 하지만 이 한도액은 지역, 거래유형, 거래금에 등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시 기준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기준 부동산 중개수수료>

■ 주택

주택 매매 및 교환 기준으로는 5천마누언 미만일때는 최대 25만원, 5천만원~2억원 미만은 80만원입니다. 하지만 서울에 이만한 집값은 거의 없겠죠? 그럼 2억원~6억원 미만일 경우는 거래금액의 0.4%, 6억원~9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0.5%, 9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0.9%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임대차 기준은 매매에 비해 조금 저렴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보여주네요. 전세는 전세금기준, 월세는 보증금+(월차임*100) 기준 5천만우너 미만일 경우 최대 20만원, 5천만원~1억원은 최대 30만원, 1~3억원 미만은 0.3%, 3~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 내에서 협의가 이루어 집니다.

 

오피스텔

오피스텔 거래 시 전용면적이 85이하, 일정설비를 갖춘 경우 매매·교환은 0.5%, 임대차 등 0.4%이며, 위 적용대상 외 매매·교환·임대차 등 최대 80만원까지 수수료로 지급됩니다.

 

주택 이외 (토지, 상가 등)

주택 이외 토지나 상가 등의 경우에는 주택과 같습니다.

 

서울 외 다른 지역의 부동산 중개수수료표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전국 부동산 중개수수료>

자세한 도시별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해주세요.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ll.asp


 

 

 

 부동산 중개수수료 쉽게 계산하기

표를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포털사이트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기를 사용하시면 더욱 편리합니다.

 

1.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중개수수료’ 검색

네이버 또는 다음에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검색하면 상단에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가 뜹니다.

 

2. 매물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 입력 후 계산하기

매물 종류 중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외 부동산 선택, 거래지역은 해당 부동산 거래지역을 선택하고, 거래 종류는 매매인지, 전세인지, 임대인지 선택한 후 거래금액을 입력해줍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확인하기

계산하기를 통해 거래 지역별 중개수수료 값이 나옵니다. 여기서 VAT는 별도 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주택-충청북도-매매-3억원으로 검색했더니 최대 중개보수가 120만원이 나왔네요.

 

그럼 다른 사례도 한번 검색해 볼까요?

 

주택종류, 거래지역, 거래종류, 거래금액에 따라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이 조금씩 다르다는 걸 볼 수 있죠.

 

포털사이트를 통해서 아주 간편하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할 수 있어서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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