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10월부터 기준이 완화되었어요!
무주택자를 위한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기준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에 따라서 국민주택에서 민연주택까지 신청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10월부터 달라진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란?
무주택자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서 85㎡이하 중소형 주택을 일반인과 청약 경쟁없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모집 공고일 해당 시점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써 청약 자격과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별공급 신청 이후에는 추천을 통해서 결과가 발표된다고 해요.
그럼 이번에 확대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기존 |
변경 |
국민(공공)주택 20% |
국민(공공)주택 25% 민영주택 추가 (7%~15%) |
원래 국민주택에만 있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가 20%에서 25%로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되었다고 해요. 민영주택 85㎡이하일 경우에는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가 추가되었다고 하니 좋은 소식이죠.
참고로 국민주택은 LH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국민주택을 말하며,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국민주택 재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 국민주택
- 주택청약저축: 1순위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 24회이상(지역에 따라 6~24회) 납입하고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해 600만 원 이상인 자
■ 민영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 주택청약저축: 1순위자로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자
- 청약부금: 1순위자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민영주책 청약 예치금액 기준
구분 |
서울·부산 |
그밖의 광역시 |
경기도 기타지역 |
전용면적 85m2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위 자격조건 포함 아래 5가지 조건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1. 모집공고일 해당 시점에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자
2.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자
3.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포함)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가 있는 자
4.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포함)
5.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
1인 2건 이상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는 2건 모두 다 무효가 된다고 하니 잘 생각해서 1건만 선택하셔야 합니다. 단, 동일 주택에 한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은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에서는 선정 제외된다고 해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해당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일 경우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 가능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경우에는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는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방법
1. 청약홈 입주자 모집공고문 확인
2. 소득 및 자격요건 확인 후 가능한 곳에 인터넷 또는 방문 신청
3. 당첨자 발표 후 조건을 만족한 당첨자는 계약 체결 후 관련 서류 제출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건이 완화 되었는지는 체감이 오지 않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내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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