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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by 청주홍 2020. 12. 16.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부가세 계산방법 및 사이트 알려드려요!

부가세 계산기

사업하면서 물품을 거래할 때 중요한 부가세

회사 회계담당자나 경리 부서에서 일하는 분들은 부가세 공식을 꼭 알아야하죠.

하지만 가끔 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부가세 계산하기 정말 너무 힘든데요.

바로 5초만에 부가세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다는 사실!

오늘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부가세 의미와 계산방법에 대해서 차근히 소개해드리며 마지막에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사이트 공개합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valued-added tax)는 줄여서 부가세(VAT)라고도 불립니다.

부가세는 서비스나 재화를 판매할 때 금액의 10%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비자나 거래처가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면서 먼저 10%의 부가세를 지불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사업자가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물품가격(기업의 순수 매출액)

부가세: 공급가액의 10%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금액

 

 부가세 신고기간

법인: 1, 4, 7, 10

개인일반: 1, 7

간이: 1

법인사업자는 1년에 총 4번 부가세 신고를 해야하며, 개인일반사업자는 1월과 7월에 두번, 간이사업자는 1월에 한번 부가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 방법

 

√ 합계금액을 알고 있을 때 (공급가액+부가세)

부가세 포함한 합계금액만 알고 있을 경우 부가세를 분리해내는 계산 방법입니다.

합계금액 ÷ 1.1 = 공급가액

합계금액 - 공급가액= 부가세

 

√ 공급가액을 알고 있을 때

공급가액만 알고 있을 경우 합계금액을 알고 싶은 경우 계산 방법입니다.

공급가액 + 부가세(공급가액의 10%) = 합계금액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http://vat.uassetstore.com/index.html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입니다. 누르면 바로 해당 사이트로 넘어갑니다. 칸이 딱 두가지만 있어서 헷갈리지 않고 간편하게 사용하기 좋은 사이트랍니다.

자세한 이용방법은 아래 바로 설명해드릴게요.

 

1.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알고 싶을 때 (첫번째 칸 이용)

총 금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아래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따로 따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포함한 합계금액이 50,000원이라면 5만원 입력 후 계산하면 5만원에 대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합계금액이 딱 떨어지지 않을 때 이 방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2. 공급가액만 알고 있을 때 (두번째 칸 이용)

공급가액만 알고 있을 경우에는 합계금액과 부가세를 알아야겠죠? 공급가액을 입력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 합계금액과 부가세액을 각각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부가세를 잘 모를 경우 공급가액 50,000원을 입력하면 총 합계금액 55,000원에 부가세5,000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가세 계산기 사이트 및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처음 부가세를 접하느 분들은 조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계속 사용하다보면 아주아주 쉽답니다.

요즘에는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사이트가 워낙 많아서 기호대로 들어가서 쉽게 계산하기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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