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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안전속도 5030 단속, 과태료, 벌금

by 청주홍 2021. 4. 19.

안전속도 5030 단속 과태료 벌금

지난주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이 전국 시행되었습니다. 많은 운전자분들이 혼란을 겪으며 불편하다는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속과 과태료 처벌이 강화된 만큼 조금은 답답해도 꼭 안전속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전속도 5030 속도 기준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안전속도 50302019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2년의 계도기간을 거쳐서 20214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보행자 안전확보 및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책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시속 50km 이하로 주행해야 하며,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시속 30km이하 제한속도를 낮췄습니다.

 

안전속도 5030 기준

도심부

  • 일반도로 50km
  • 주택가/어린이보호구역 30km

 

도시외 (기존과 동일)

  • 편도 1차로 60km
  • 편도 2차로 이상 80km

 

안전속도 5030 속도 기준은 도심부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일반도로에서는 50km, 주택가와 어린이보호구역은 30km로 도심외부에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편도 1차로에서는 60km, 편도 2차로에서는 80km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럼 과속에 따른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안전속도 5030 과태료

안전운전5030

20km 이하 : 4만원

20km~40km 이하 : 7만원

40km~60km 이하 : 10만원

80km 이하 : 13만원

 

안전속도 5030 단속 주의

운전자가 도심부에서 운전할 경우 도로 구간별로 설치된 최고 속도제한 표지판에 따르며, 별도로 속도표기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50km 이내로 주행하며, 주택가나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30km 주행해야 합니다.

 

안전속도 5030 단속은 단속 카메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는 곳은 주의해서 주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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