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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업무향상

연차 월차 개념과 갯수 + 연차수당얼마?

by 청주홍 2020. 6. 25.

근로기준법상 연차 & 월차 개념과 갯수

연차수당은 얼마 받을까?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한 근로기준법. 그 중에 연차와 월차 개념과 갯수에 대해 아직 모르는 직장인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신입사원이라면 휴가를 일년에 몇벌 쓸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연차 VS 월차 뭐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일정 근무 조건을 만족했을 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휴가입니다.

‘월차’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1년마다 소멸·발생하는 연차휴가와 상응하는 월차는 매월 만근 시 발생하고 소멸하는 휴가로 사용되는 단어로, 원칙적으로 월차보다는 연차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볼 수 있죠.

 

연차 발생기준에 따른 갯수

180% 만근 시 1년에 15일
근속연수 3년차 이상 1년 마다 1일 가산
1년 미만 신입사원 1개월 개근 시 1일 발생

근로기준법상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가 주어지는 15일 유급휴가가 발생되며, 근속연수 3년 차 이상은 1년마다 1일 가산되어 적용됩니다.

신입사원이나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다음 달부터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 61일부터 출근한 근로자가 한 달간 출근을 했다면 71일부터 다음해 6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 1일이 생깁니다.

원칙에 따라 연차는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되며,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소멸됩니다

 

연차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연차 계산식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ex) 1일 8만원 x 5일 미사용 = 40만원

만약 연차를 다 쓰지 못했다면 연차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연차수당은 5일 8시간 근로자의 하루 연차 수당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사용 연차는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등을 통해 지급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빨간날을 연차로 까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그렇죠...ㅠㅠ)

또한 연차 유급휴가가 의무적으로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없고, 연차휴가 사용으로 발생하는 공백으로 인해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다고 해요.

처음 회사를 입사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한 후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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