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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실업급여 (구직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by 청주홍 2023. 2. 8.

실업급여 구직급여 해외여행 가능 여부

저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데 오랜만에 길게 시간을 낼 수 있는 타이밍이라 생각이 들어 실업급여 받는 중에도 해외여행이 가능한지 직접 고용센터 창구에 문의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기도 했고 요즘 해외여행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정확한 답변을 가져왔습니다!

실업급여 해외여행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구직급여) 수급 중에는 해외여행이 가능합니다. 단, 단기간의 해외체류만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여행을 다녀와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은 불가능

해외 체류 중에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청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실업인정일을 피해서 다녀와야 합니다. 실업인정일 당일에 해외에 체류 하면서 IP 우회하여 실업인증을 신청 하거나 지인이 대신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행위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되며 추후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해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면 기존에 지급된 구직급여를 환수하고 추가징수 등의 처분으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저의 경우에는 실업인정일이 지난 다음날 여행을 시작해 일주일간 싱가폴과 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후에는 다시 열심히 구직활동을 했답니다. 

 

해외 재취업 활동 중에는 실업인정 가능한가?

원칙적으로 해외 체류 중 실업인정 신청은 불가하지만 17년도부터 예외적으로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담당자에게 출국 전에 해외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허용 가능하다고 해요. 취업이 주된 목적이 아닌 문제로 해외에 체류할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어학연수, 여행, 가족간의 동거, 해외자원봉사, 워킹홀리데이(검토) 등은 해외 취업 목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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