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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by 청주홍 2020. 10. 16.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대상자 및 참여방법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2020 인구주택총조사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만약 대상자가 되셨다면 우편물로 왔을텐데요. 꼭 조사에 참여해야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인구주택총조사 대상자 및 참여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무엇인가?

인구주택총조사란 우리나라에 사는 모든 국가 인구(내·외국인)와 주택의 규모 및 특징을 알기위한 국가의 기본 통계조사입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내외국인과 이들이 살고 있는 거처를 모두 조사 하게되며, 일시적으로 외국으로 출장을 가거나 여행 중인 사람도 조사대상에 포함됩니다.

주택에 관해서는 주택과 주택이외 거처로 구분되며 잠을 자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구조물이 조사대상이 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는 통계청에서 주관하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선발된 약 10만여명의 조사원의 면접조사가 이루어지며, 수집된 조사표는 컴퓨터로 전산처리 되서 통계자료가 작성됩니다.

 

그렇다면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대상은 국민의 20%를 선정해 응답을 해야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주소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주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자신이 해당자인지 찾아볼 수 있으며, 설문조사도 함께 진행 할 수 있습니다.

www.census.go.kr/mainView.do

 

 

2020 인구주택총조사 기간

인터넷·전화조사 : 1015~ 1031

조사원 방문조사 : 111~ 1118

 

우선 인구주택총조사 기간은 두가지로 나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해당되는 분들은 우선 1015일부터 인터넷 및 전화조사로 참여할 수 있으며, 미참여시 11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표본대상

인구, 가구, 주택에 관한 통계는 매년 생산되고 있지만, 지역의 복지·경제·교통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실질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5년마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0% 표본을 선정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에 선정된 분들은 각 가정 우편물로 조사안내문이 배부됩니다.

만약 자신이 표본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인구주택총조사 표본대상 확인하기

1.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접속

2. 표본대상확인하기

3. 주소검색

4. 대상확인

 

위 방법으로 표본대상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저는 표본대상이 아니라고 나왔네요. 대상자인 분들은 바로 참여하시면 편하시겠죠?

 

 

인구주택총조사 표본대상 참여방법

1. 인터넷 및 전화조사 (1015~ 1031)

2. 방문면접조사 (111~ 1118)

 

인구주택총조사 우편물이 온 분들은 인터넷과 전화조사를 통해 참여하시면 되고, 만약 인터넷과 전화조사를 참여하지 않은 분들은 11월 1일 이후 조사원이 방문하여 면접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면접조사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해당자 분들은 미리 인터넷이나 전화조사 하시길 바랍니다.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인구주택총조사 항목으로는 가구원에 관한 조사사항으로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족관계, 국적, 교육영역, 출생지, 아동보육, 활동제약, 통근통학여부, 직업, 경제활동상태, 근무연수, 근로장소, 혼인상태, 자녀수, 사회활동 등에 대한 항목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가구에 관한 조사사항으로는 가구수, 반려동물, 마시는물, 소방시설여부, 사용 방수, 난방시설, 주차장소, 건물 및 층수, 거주기간, 점유형태, 임차료 등에 관해서 조사가 진행됩니다.

 

 

인구주택총조사 과태료

통계법 제25조에 따라 인구주택총조사에 응하지않거나 허위로 답변할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한다고 해요.

 

오늘은 2020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및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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