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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실업급여 조건

by 청주홍 2020. 10. 21.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 조건

 

9월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률이 20년만에 최대치라고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채용은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올해 갑자기 어려워진 회사 사정으로 권고사직을 받는 분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고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실업급여가 있잖아요.

 

만약 회사 사정으로 퇴직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 기간에 일정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로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 및 생활 안정을 도와주어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줍니다.

 

 

실업급여 조건

1.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180일 이상 (약 6개월 이상 다녔을 경우)

2.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 (권고사직, 부당대우, 질병으로인한 퇴사 등)

3.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

4.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4가지에 모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비보험 기간의 자격이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비자발적인 퇴사를 했을 경우 재취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사실 1번과 2번이 충족되면 거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 의사로 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실수로 인한 해고는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세요.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 비자발적 사유

1. 본인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한 퇴직

2. 배우자 및 직계가족 거소이전을 위한 퇴직

3. 임금체불(2개월이상)

4. 임신, 출산 등과 같은 사유로 휴직이 안됐을 경우

5. 정년 또는 계약기간 완료 등으로 퇴직할 때

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노조활동 등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7.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8.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는 위와 같습니다. 가장 많이 해당되는 실업급여 조건 항목에 대해서만 서술해드렸으며 더 자세한 항목은 아래 올려드립니다. 총 13가지 항목으로 만약 이 사유에 1가지라도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 19.10.1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소정급여일수

구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

3년 미만

5년 이상 ~

10년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

150

180

210

240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

180

210

240

270

 

소정급여일수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사 당시 만 나이를 기준으로 차등 부여됩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지급액과 지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직접 계산하기는 복잡하기도 하고 헷갈리기도 하죠. 이럴때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는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

 

1. 실업신고 후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 후 구직 등록

2. 고용센터 홈페에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수료증 발급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

4. 구직급여 신청 (1~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

 

실업급여 조건 해당되는 분들은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음 바로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구직등록을 해야합니다.

구직등록을 마쳤다면 고용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모두 듣고 수료증을 발급받습니다.

가까운 고용센터로 신분증을 챙겨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받고 난 뒤 구직급여를 신청하게 됩니다.

첫날 구직자 설명회를 듣고 나서 1~4주 간격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집에서 취업활동을 한 뒤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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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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