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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by 청주홍 2020. 10. 19.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장을 유지하기 힘든 소상공인분들 많으시죠. 특히 인건비 부담이 큰 사업장의 경우에는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인데요.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일자리 안정자금 정책이란?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시행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 30인 미만 사업자

- 월 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1개월 이상 고용유지)

- 고용보험 가입, 최소한 전년도 임금수준 유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원대상은 사업체 근로자가 30인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월급 215만원 이하의 노동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가 되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위에 해당되어도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못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특수관계인(사업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제외되며, 고소득 사업자(과세소득 3억 초과), 임금체불명단공개 사업주, 국가 및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제원받는 사업주,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제재부가금 부과사업주는 신청 불가능합니다.

 

또한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불가능한 대상자고 있다고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예외

- 공동주택 경비·청소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55세 이상 고령자 (300인 미만 사업장 가능)

-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지역 (300인 미만 사업장 가능)

- 사회적기업,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등

 

위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30인 이상이여도 신청 가능합니다.

 

 

일자리 안전자금 지원금 (2020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11만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9만원

 

5인 미만 사업장은 1인당 최대 월 11만원을 지원해주며, 5인 이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대 9만원이 지원됩니다. 또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중 1회 신청 (20201214일까지)

 

신청장소

온라인: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등을 통해 온라인신청

오프라인: 근로복지공단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국민연금공단지사, 고용노동부고용센터 방문, 우편, 팩스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또는 농업경영체증명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등 업종 확인 가능한 서류, 대상 근로자 근로계약서 등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신청을 하고 나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승인이 되면 지급이 완료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지급

-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 :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즉시 지급

-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 : 매월 15일에 지급

 

처음 신청할 경우에는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내에 지급되며, 2번째분 부터는 매월 15에 지급됩니다.

지급 방법으로는 개인 또는 사업주, 법인,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은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으로 입금되며, 사회보험료 대납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는 분들 있으시면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임금에 보탬되셨으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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