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시급
최저시급 대상 / 최저시급 과태료 / 주휴수당 공개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2021년 최저시급 알려드립니다!
또한 최저시급 과태료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내년 최저시급이 조금밖에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기업에게는 좋겠지만 근로자에게는 안좋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럼 2021년 최저시급 아래 공개합니다.
2021년 최저시급
시급 |
월급 |
8,720원 |
1,822,480 |
지난 7월에 2021년 최저시급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2020년보다 1.5% 인상되어 8,72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올해는 안타깝게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회경기 침체화 기업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1988년도 이후 최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기업에게는 좋을테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일을 다니시는 분들에게 조금 타격이 있을 수 있겠네요.
2021년 최저시급 대상
내년 2021년 최저시급 대상으로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는 무조건 2021년 최저시급 맞춰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최저시급 위반하면?
만약 2021 최저시급 대로 주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때문에 각 사업장에서는 2021 최저시급 잘 따져서 주시길 바랍니다.
2021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최저시급 외 근로수당에는 주휴수당, 연장수당, 야간수장, 휴일수당이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상시직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며, 근로자가 적은 편의점 알바나 음식점, 카페 알바 같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연장수장, 휴일수당 세가지는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2021년 수당은 얼마일까요?
기본 최저시급의 1.5배로 계산하면 된답니다.
최저임금 |
8,720원 |
연장수당 |
13,080원 |
야간수당 |
13,080원 |
휴일수당 |
13,080원 |
오늘은 2021년 최저시급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황이 상황인만큼 시급이 조금 올랐지만 여기에 만족해야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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