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국 알아보기 (12. 18일 기준 최근)
정부에서 계속되는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전국 많은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는 순간 주택담도 대출 제한, 양도소득세 가산, 1순위 자격강화 등 다양한 법규에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기 전에 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미리 알아봐야겠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뜻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서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이 이곳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아래에 해당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부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과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1.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이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이 50%로 제한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 50% 적용
5.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만약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위와같은 5가지의 부동산 규제를 받게됩니다. 규제가 워낙 쎄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청약 될 확률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020. 6.1 7 기준)
- 서울: 전지역
- 경기: 전지역 (일부지역 제외)
*일부지역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 전지역 (강화, 옹진 제외)
- 세종 :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청주 : 동지역, 오창, 오송읍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 대구 : 수성구
- 여수 : 동지역, 소라면
- 순천 : 동지역과 해룡·서면
- 광양 : 동지역과 광양읍
- 광주 : 동, 서, 남, 북, 광산구 등 5개 자치구 모두 포함
한국교통부에서는 지난 2월 수원, 안양,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6월에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지역을 조정대상 제외 지역으로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국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투기과열이 잦아들고 하루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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