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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by 청주홍 2020. 11. 26.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국 알아보기 (12. 18일 기준 최근)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정부에서 계속되는 부동산규제 정책으로 전국 많은 지역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받았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되는 순간 주택담도 대출 제한, 양도소득세 가산, 1순위 자격강화 등 다양한 법규에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때문에 부동산을 알아보기 전에 꼭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미리 알아봐야겠죠?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뜻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막기위해서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에 비해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1 이상인 곳이 이곳에 해당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지정

주택법 63조의2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거쳐 아래에 해당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했을 때 주택부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

2.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주택 수 및 주택보급률을 고려해 주택의 분양과 매매 거래가 위축되어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일 경우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규제

1. 주택담보대출 시 담보인정비율(LTV)60%, 총부채상환비율(DTI)50%로 제한

2.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3.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4. 분양권 전매 시 단일 세율 50% 적용

5.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만약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다면 위와같은 5가지의 부동산 규제를 받게됩니다. 규제가 워낙 쎄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이 청약 될 확률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국 조정대상지역을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2020. 6.1 7 기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지역

- 경기: 전지역 (일부지역 제외)

*일부지역 제외: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 인천 : 전지역 (강화, 옹진 제외)

- 세종 : 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 대전 :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 청주 : 동지역, 오창, 오송읍

- 부산 :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 대구 : 수성구

- 여수 : 동지역, 소라면

- 순천 : 동지역과 해룡·서면

- 광양 : 동지역과 광양읍

- 광주 : 동, 서, 남, 북, 광산구 등 5개 자치구 모두 포함

 

한국교통부에서는 지난 2월 수원, 안양,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으며 6월에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번에 청주시에서는 청주지역을 조정대상 제외 지역으로 요청하였지만 아직까지는 확답을 못받은 상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전국적으로 알아보았는데요. 투기과열이 잦아들고 하루빨리 안정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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