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과 계상방법 총정리!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오랳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종부세 부담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종합부동세는 종부세라고도 부르는데요.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부동산 보유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재산세보다 높은 세율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고 해요.
올해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려고 12.16부동산 대책 후속으로 인상안을 내놓았는데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해요.
종합부동산세를 내고싶다라는 말을 하듯이 종부세는 부의상징(?)을 일컫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 및 계상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뜻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6월 1일 기준으로 모든 토지와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더해서 금액이 초과하면 초과금액에 대한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고 해요.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종합부동산세 납세대상
- 주택 6억원, 토지 5억원, 건물토지80억원 초과하는 자
(자세한 내용 아래 공제금액 참고)
종합부동산세 계산하기
[인별 전국합산 공시가격 - 공제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세육 - 법정공제세액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
- 주택 외 건물은 재산세만 부과하고 종부세 미부과
- 인별 부과이므로, 부부 공동소유인 경우 총 12억원 공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
2020년 |
2021년 |
2022년 |
90% |
95% |
100% |
종합부동산세 세율
과세표준 |
1세대 1주택자 세율 |
다주택자 세율 |
3억원 이하 |
0.5% |
0.6% |
6억원 이하 |
0.7% |
0.9% |
12억원 이하 |
1.0% |
1.3% |
50억원 이하 |
1.4% |
1.8% |
94억원 이하 |
2.0% |
2.5% |
94억원 초과 |
2.7% |
3.2% |
종합합산토지분 |
별도합산토지분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5억 이하 |
1% |
200억원 이하 |
0.5% |
45억원 이하 |
2% |
400억원 이하 |
0.6% |
45억원 초과 |
3% |
400억원 초과 |
0.7% |
종부세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시 세액공제
고령자 |
장기보유 |
||
연령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60~65세 |
20% |
5~10년 |
20% |
65~70세 |
30% |
10~5년 |
40% |
70세 이상 |
40% |
15년 이상 |
50%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고지서가 등기로 발송됩니다.
과세대상 조화는 홈텍스에서도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 종합부동산세
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세금이 오르면서 부담을 느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부동산이 안정화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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