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세금 총정리
총 3가지 알려드립니다.
지난 달 국내 주식 세금 금액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정부에서는 대주주 기준을 10억에서 3억으로 낮춘다는 말이 있었죠.
다행히 코로나 여파로 올해는 낮추지 않고 기존 10억을 유지한다고 해요.
다만 2023년에 대대적으로 주식 세금이 개편된다고 하니
국내 주식 세금 종류와 몇 프로가 부과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 세금 3가지
국내 주식에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총 3가지가 있습니다.
1. 증권거래세
2020년: 0.25% 2021년: 0.23% 2023년: 0.15%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팔 때 내야하는 세금으로 20년 기준으로 총 매도 금액의 0.25%를 내야합니다. 내년에는 0.23%로 낮아질 예정이며, 23년에는 0.15%로 크게 낮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3년 부터에는 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붙는다고 해요.
증권거래세는 거래를 자주 하지 않는 장기투자자의 경우에는 큰 타격이 없지만, 단기투자를 하거나 거래가 많은 분들에게는 꽤 타격이 큰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익률이 낮다면 최대한 가지고 있어야 세금을 아낄 수 있겠죠.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 15.4% |
기업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배당금이라고 하는데, 이때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은 지급하는 기업이 있고, 지급을 안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은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알려져있죠. 배당금을 지급하는 곳이라면 배당에 대한 세금을 차감하고 주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3. 양도소득세
양도 차익 10억 초과 시: 20% |
처음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양도소득세입니다. 현재 대주주요건은 10억 이상으로 양도차익 10억 초과시 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 요건은 가족 투자액이 모두 합산된 금액으로 자신 포함 배우자, 자녀, 조부모의 주식을 모두 합했을 때 해당 금액이 넘으면 양도소득세를 내게됩니다.
다행히 이번에 10억에서 3억으로 내리는 것이 보류되었기 때문에 세금 폭탄 맞는 분들은 적어질거라도 예상되네요.
대주주가 아닌 이상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식을 거래할 때는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국내 주식 세금 총 3가지가 있는데요.
2023년에는 주식 세금이 크게 바뀔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세가지 세금을 포함해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생길 예정인데요.
수익금이 5천만원 미만에게는 과세하지 않지만,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국내 주식 세금 세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국내 주식에는 세금 뿐만 아니라 수수료도 발생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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