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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테크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총정리

by 청주홍 2020. 12. 22.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민영주택 & 국민주택 총정리

 

 

 

요즘 내집마련이 힘들어지면서 주택청약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주탁청약 통장은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는 통장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될 확률이 크답니다.

아파트 청약에는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두 가지로 각각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등이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렇다면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 해야 하는 이유

일반인들은 주택이나 아파트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한데요.

아직 자가가 없는 분들의 경우 청약 통장이 있으면 새 아파트를 보다 낮은 가격의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기 때문에 주택청약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죠.

청약은 평생 여러번 당첨될 기회가 있으니 꼭 가입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청약은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 1금융권에서 가입 가능하며 만 17세 이후부터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차이점

 

민영주택

국민주택

분양 주체

민간건설사업자가 공급

국가, LH, 지자체, 지방공사

면억

예치금에 다라서 평수 결정

(최소 200만원~1,500만원)

전용면적 85(28)이하

대상

19세 이상 해당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 해당 지역 거주

가점제

85이하: 가점제40%+추첨제60%

85초과: 100% 추첨제

순차별 공급

납입금

투기과열 · 청약과열 지구

2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년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비수도권

6개월 경과 / 예치기준금액 이상

 

투기과열 · 청약과열 지구

2년 경과 / 24회 이상 납입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1년 경과 / 12회 이상 납입

 

비수도권

6개월 경과 / 6회 이상납입

 

 

민영주택 (민간분양)

민영주택은 쉽게 말해 민간 건설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게 레미안, 아이파크, 자이, 이편한세상, 포레나, 힐스테이트 등이 있죠.

민영주택은 19세 이상 신청 가능하며, 청약 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지만 수도권 1순위 자격은 2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대한 청약기간이 길수록 좋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이 길면 길수록 유리하며,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됩니다.

 


 

국민주택 (공공분양)

국민주택은 LHSH, 도시공사 등 나라에서 재원을 공급받아 지어진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시세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1순위 조건이 민영 주택에 비해 더 까다롭습니다.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가 대상으로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수도권은 1년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 기간이 길수록,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에 유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민영주택 1순위 조건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청약 통장 보유기간 및 지역별 예치금 이상

청약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2.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3.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24개월까지 연장 가능)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자

납입금

 

민영주택은 위 지역과 공급 면적에 따라서 납입금이 이체되어 있어야합니다. 한번에 입금도 가능하다고해요.

 

 

 

 

 

 

 국민주택 1순위 조건

- 전용면적 85(28)이하

-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지 않아야 국민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

청약순위

청약통장 가입기간

1순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가입 후 2년이 경과한 분

위축지역

: 가입 후 1개월이 경과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분

- 수도권 외 지역 :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한 분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개월, 수도권 외 지역은 12개월까지 연장 가능)

2순위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세대주가 아닌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자

 

 

납입금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연체없이 다음의 지역별 납입횟수 이상 납입한 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24

위축지역 :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위축지역 외

- 수도권 지역 : 12

- 수도권 외 지역 : 6

(다만,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가 수도권은 24, 수도권 외 지역은 12회까지 연장 가능)

 

 

 


 

 

 나의 주택청약 점수 계산하기

주택청약 점수 계산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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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꽤 까다롭긴하죠.

그래도 해당되는 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내집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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