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상황별 · 장소별 총정리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24일부터 전국 식당에서는 5인이상 모임이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에서는 전국 단위로 5인 이상 사적모임을 취소할 것을 권유하고 있으며 식당의 경우에는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수도권의 경우에는 모든 사적 모임도 취소 권고가 아닌 금지 대상으로 된다고 하니 약속 잡으신 분들은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겨울철 인파가 많은 스키장과 눈썰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 운영이 중단되며, 해돋이 명소로 유명한 정동진과 간절곶, 호미곶, 남산공원등 관광명소 또한 모두 폐쇄된다고 합니다.
자 그럼 각 상황별 · 장소별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수도권 |
비수도권 |
2020년 12월 23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 |
2020년 12월 24일 0시 ~ 2021년 1월 3일 밤 12시 |
수도권에서는 23일 0시부터 시작되며, 비수도권 지역은 24일 0시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전국 모두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해요.
5인이상 집합금지 장소별 규칙
◇ 1. 식당 내 5인이상 모임·행사 금지
전국 식당에서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되며 식당에서 5인 이상 밥을 먹을 수 없습니다.
식당에서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도 모두 금지됩니다.
하지만 직계가족일 경우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은 집에서 모일 수 있습니다.
위를 위반하는 경우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의 경우 밀집도 완화 위해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2. 파티룸 운영 금지
별도의 장소를 빌려서 각종 파티를 여는 파티룸은 아얘 운영 금지됩니다.
◇ 3. 영화관 / 공연장 띄어앉기
영화관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그 전까지는 좌석을 한칸씩 띄어 앉아야합니다.
공연장의 경우에는 좌석을 두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 4. 도·시군 행사 취소
도 및 시군의 행사(타종행사)는 전면 취소되었으며, 민간 행사 자제 강력 권고됩니다.
◇ 5. 겨울철 스포츠 폐쇄
겨울 스포츠 시설인 전국 스키장 16곳, 빙상장 35곳, 눈썰매장 128곳 모두 운영 금지됩니다.
◇ 6. 해돋이 장소 폐쇄
해맞이와 해넘이 등을 보기 위해서 인파가 몰리는 강릉 정동진, 울산,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상공원 등의 관광명소와 국공립공원이 모두 폐쇄됩니다.
◇ 7. 숙박시설 객실 예약 50% 이내
연말 연시를 맞아 지역간 이동을 최소화 하기 위해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민박 등의 숙발시설 예약은 객실의 50% 이내로 제한됩니다. 객실 정원이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도 금지 됩니다.
◇ 8. 대형마트, 백화점 입장 가능
연말연시 선물 구매를 위해 이용자가 많은 전국 백화점 302곳, 대형마트433곳 방역수칙이 강화되며 출입 시 발열체크가 의무화되며, 시식과 시음, 견본품 사용은 금지됩니다. 또한 집객 행사가 중단되며,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 이용 금지 됩니다.
◇ 9. 종교활동 비대면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은 비대면으로 해야하며, 종교시설에서 주관하는 모임과 식사는 모두 금지됩니다.
◇ 10. 요양시설 출입 통제
요양시설과 정신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의 경우에는 시설 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며 시설 종사자들의 사적모임도 금지됩니다.
이 밖에도 외국인 노동자 밀집 거주지역, 콜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점검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위 장소를 제외하고 직장, 다중이용시설, 중점관리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2.5단계가 시행됩니다.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아래 참고 바랍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 예외 장소
1. 직계가족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
직계가족은 배우나,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에 해당되며 집에서 모이는 건 가능합니다.
2. 결혼식, 장례식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에는 50인 이내로 허용되며, 서울시는 장례식장은 30명 이내로만 가능합니다.
3. 학원
학원 교습소 등은 2.5단계 조치에 따릅니다.
4. 회사 미팅
기업의 업무나 미팅은 5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회의가 끝난 후 식사는 5인이상 불가능 합니다.
오늘은 5인이상 집합금지 장소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되도록 음식은 포장해서 집에서 드시는 것을 추천해드리며 여행과 관광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전국민이 동참해서 빨리 코로나 19가 사라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 실외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는 꼭 착용하셔야하는 거 다들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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