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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

by 청주홍 2020. 11. 9.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코로나19 유행의 심각성과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구분됩니다.

 

하지만 지난 111일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역체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판단에 따라서 3단계에서 5단계(1.5단계, 2.5단계 추가)로 세분화 시켜 사회적거리두기를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개편안은 11월 7일부터 적용 1.5단계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개편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5단계 개편

지난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거리두기는 생활방역(1단계), 지역유행(1.5,2단계), 전국유행(2.5,3단계)로 세분화했습니다.

 

1단계

1단계는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 수가 수도권 100명 미만, 충청·호남·경북·경남권은 30명 미만, 강원·제주도는 10명 미만에서 억제되고 있을 때 생활방역 체계를 유지합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며 일부 시설과 활동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1.5단계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수도권 100명 이상, 충청·호남·경북·경남권 30명 이상, 강원·제주도는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1.5단계로 격상됩니다. 아울러 중증환자 발생률이 10% 정도인 60대 이상 확진자 수가 일정 수준(수도권 40, 충청·호남·경북·경남권 10, 강원·제주도 4)을 초과하는지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후 1.5단계 여부를 판단합니다. 유행 권역에서는 철저한 생활방역을 준수해야하며, 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2단계

2단계는 유행 권역에서 1.5단계 조치를 실시한 후에도 지속적 유행 증가 양상을 보이며, 유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시 2단계로 격상됩니다. 유행권역에서는 주민들의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도록 합니다.

 

2.5단계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되는 상황이다. 전국의 주평균 국내발생 일일 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두 배로 증가 할 경우 2.5단계로 격상됩니다. 2.5단계에서는 가급적으로 전국민은 집에 머무르며 외출이나 모임, 다중이용시설은 최대한 자제합니다.

 

3단계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환자를 원활하게 치료하지 못하고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다. 전국의 주 평균 국내 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 3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안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은 최소화 해야합니다.

 

 

 이번에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개편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존 방역조치와 개편된 1단계 방역조치에 대해서 비교해보았습니다.

 

각종 모임과 행사에서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개최가 가능하지만 참석인원 500명 초과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 집회, 시위, 설명회, 축제, 촌서트, 시험 등은 관할 지자체에 신고 후 협의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한 중점관리시설 9(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150이상))에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괸리, 환기, 소독, 시설면적 41명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일반관리시설 14(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욕장업,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환기,소독이 기본적으로 의무화 되어야 하며, 실내 체육시설은 41명으로 이용인원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은 출입자 명단을 관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종교활동은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 되며, 개인간 1이상 거리를 두어야하며, 모임·식사는 금지 권고되며 숙박행사는 금지됩니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는 방문객 출집자제, 비대면 면회만 허용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음식물 섭취는 금지권고되며, 경로당 이용시 발열체크와 방문자 명부작성, 마스크 상시착용, 개인간 1이상 거리두기를 하여야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권고됩니다.

 

스포츠행사는 50%까지 관중 입장이 허용되고, 국공립 시설은 방역지침에 따라 병역관리를 철저히 운영합니다.

 

 방역수칙 위방 시 운영자 300만원이하, 이용자 10만원 과태료

 

만약 7일부터 방역 수칙 위반시 해당 시설 운영자와 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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