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by 청주홍 2020. 11. 30.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망설인 끝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지면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평균 확진자수가 400명 정도로 위험도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3주간 시행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동규칙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구분: 전국적 유행 본격화

상황: 전국적 유행이 1주 이상 지속 또는 확대

전환기준: 전국 주평균 일일 확진자 400~500명 이상, 전국 2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상황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에서는 전국 주 평균 일일 확진자수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가 증가 되는 상황에서 격상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가급적으로 집에 머물러야하며 모임이나 외출 등 다중이용시설은 최대한 자제해야 합니다.

특히 전국적으50명 이상 모이는 모임과 행사는 금지되며, 노래연습장이나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21시 이후에는 운영 중단됩니다.

더 자세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행동 기준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에는 중점관리시설, 일반관리시설, 기타시설, 국공립시설,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됩니다. 각각 시설에 따른 방역 조치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1. 중점관리시설

유흥시설 5(클럽, 룸살롱, 헌팅포차 등)과 방문판매와 직접판매, 노래연습장, 실내공연장에서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집니다.

음식점에서는 테이블간 1m 간격을 유지하거나 좌석과 테이블은 한칸씩 띄우거나 테이블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저녁 9시 이후로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다만 카페의 경우에는 테이블 이용이 불가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2.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50명 미만, 장례식장 50명 미만, 목욕탕은 161명으로 인원 제한되지만 음식물 섭취는 금지됩니다.

영화관은 좌석 한칸 띄우기와 음식 섭취 금지되며,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공연장은 좌석을 두칸 씩 띄어야 하며, 음식 섭취는 마찬가지로 금지됩니다.

PC방 좌석을 한칸씩 띄어야 하며 칸막이가 있을 경우 제외되고 음식물 섭취 또한 칸막이 안에서만 개별 섭취 가능합니다. 다만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오락실과 멀티방은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되며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실내 체육시설과 헬스장 경우에는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 할 수 없습니다.

학원은 8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며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또한 좌석을 한칸씩 띄워 앉아야하며 음식물 섭취는 금지되머 저녁 9시 이후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가능인원의 3분의 1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저녁 9시 이후로는 운영이 중단됩니다.

,미용업은 81명으로 인원 제한되고 저녁 9시 이후 운영 중단됩니다.

마트와 백화점, 상점은 300이상 사업장의 경우 저녁 9시부터 운영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 대부분 많은 시설에서는 좌석 한칸 띄우기와 저녁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는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방역 지침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모임·행사에서는 50인 이상 모일 수 없으며, 스포츠는 무관중으로 경기가 진행되며, 교통시설은 50%이내러 예매가 제한됩니다. 학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로 준수해야하며,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며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직장에서도 인원의 3분의 1 이상은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1.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에서는 실내에서는 모두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밖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되지 않을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2. 직장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 직장에서는 1/3 이상은 재택근무를 권고한다고 해요.

 

 3. 등교

학교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 밀집도 1/3을 준수해야 합니다.

 

 4. 종교

종교 활동 시 되도록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20명 이내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또한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사회·경제적으로 제약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을 막기위해 다같이 노력해야겠죠.

 

코로나 바이러스를 예방하는데 아주 중요한 점은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입니다.

끝으로 마스크 착용 예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예방법

마스크 착용은 실외/실내에서도 1인 이상 있다면 반드시 착용하시길 바랍니다.

 

>> 함께보면 좋은 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