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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마스크 착용 의무화

by 청주홍 2020. 11. 12.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 장소 / 대상 총정리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부터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등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에서는 마스크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지난달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13일부터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진행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와 장소, 대상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많은분들이 잘 동참하셔서 코로나19를 극복했으면 좋겠네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 미착용 과태료

 

위반 횟수 상관없이 10만원 이하

 

다중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에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운영자에게는 관리의무 미준수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과태료는 위반 횟수 상관없이 단속 때마다 불이행 했을 경우 계속 걸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 대중교통

- 집회·시위장

- 의료기관·약국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 종교시설

- 실내 스포츠경기장

- 고위험 사업장

- 500인 이상 모임·행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는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자 그럼 장소와 상황별로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소별 상황별 과태료 부과 여부

1. 공원산책, 등산 등 실외활동

다른 사람과 2m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시위나 집회, 행사 등 500인 이상 모이는 공간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착용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2. 음식점, 카페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음식과 음료를 기다리는 시간에도 마크스를 착용해야합니다.

 

3. 결혼식

결혼식을 진행줄일 때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에 한해 마스크 착용이 제외되며, 이외 하객들은 음식물 섭취할때를 제외하고 마스크를 착용해야합니다.

 

4. 흡연구역

흡역구역에서는 허용된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5. 실내수영장, 목욕탕, 사우나

물 속·탕 안을 제외하고 탈의실 등 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6. 헬스장

헬스장 에서도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코와 입도 가려야 합니다.

때문에 격한 운동은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함면서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7. 사진촬영

사진을 촬영할 때도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며, 공식 행사에서 당사자나 최소 인원에 한정 촬영 시 예외 상황으로 인정해줍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음식물 섭취를 제외하고는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아시면 되겠죠?

 

 

 

 착용 가능한 마스크

- 보건용 마스크

- 비말차단용 마스크

- 수술용 마스크

-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 일회용 마스크

 

약국이나 드럭스토어 등 시중에서 판매되는 일회용 마스크 및 보건용 마스크, 천마스크 등은 착용 가능합니다. 다만 착용 불가능한 마스크도 있는데요. 아래 참고 바랍니다.

 

 

 착용 불가능한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 밸브형 마스크

- 스카프 등 옷가지

 

마스크가 망사로 되어 있거나 뚜껑을 여는 등의 마스크는 착용 인정되지 안씁니다. 또한 스카프나 옷가지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가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상황의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제외 대상

- 만 14세 미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 세면·음식섭취·의료행위·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 등

 

평소 기저질환이 있어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거나 14세 미만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및 장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는데요.

나와 내 주변의 건강을 위해서 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동참해주시길 바랍니다.

밖에 나갈 땐 꼭 마스크 착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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