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최저임금
매년 연말이 되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이슈는 바로 최저임금입니다.
내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이 되면 물가상승이 함께 오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바로 내년 2021년 최저임금 얼마인지 공개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1,822,480원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회사 규정에 따라 주휴수당이 다르게 때문에 실제 월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맞춰 지급해야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위반 시
만약 2021년 최저임금 맞춰주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벌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각 사업장에 꼭 최저시급에 따라서 지급해주셔야겠죠.
최저임금 인상 추이
구분 |
시급 |
월급 |
2021년 |
8,720원 (2020대비1.5%인상) |
1,822,480원 |
2020년 |
8,590원 (2019대비2.9%인상) |
1,795,310원 |
2019년 |
8,350원 |
1,745,150원 |
2018년 |
7,530원 |
1,573,770원 |
2017년 |
6,470원 |
1,352,230원 |
2016년 |
6,030원 |
1,260,270원 |
고용노동부에서는 2021년 최저시급을 8,720원으로 지정하며 2020년 보다 130원이 올랐는데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인상률이 1.5%로 88년 이래로 가장 낮은 인상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생각보다 낮은 인상률이죠..
이를 월급으로 환상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근무시 2021년 최저임금 1,822,480원을 받게 됩니다.
반면 노동계측에서는 2021년 최저임금 비율을 9.8%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인 가구 생계비 수준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업종에 구분 없이 전 사업장 동일하게 최적임금이 적용되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더라도 이 최저임금을 맞춰 줘야합니다.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정확하게 계산하는 방법
네이버 '최저임금 계산기' 검색 시 시급으로 최저임금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기는 2020년 기준으로 2021 최저임금 계산은 내년이 되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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