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모임 / 전시회 / 음식점 / 카페 / 결혼식 / 헬스장 등 총정리
지난 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외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약 2주 전부터 일일 확진자가 200~300명을 돌파하면서 다시 수도권 지역은 11월 24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12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항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고, 2단계는 해당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효과를 지켜본 뒤 차차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검토 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생활지침을 잘 알아두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외부활동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시 전국적으로 확산 개시합니다.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후 1주 경과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2배 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관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간 지속되거나, 전국 확진자수가 300명 초과가 1주 이상 지속될 시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나 불가피하게 이용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서도 꼭 착용해야하며 모임과 행사는 100이상 금지입니다.
자세한 시설이용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다중이용시설
□ 음식점
밤 9시까지만 매장에서 식사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단, 50㎡ 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프렌차이즈카페 / 제과점 / 아이스크림점
11월 24일~ 12월 7일 2주간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 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11월 24일~ 12월 7일 2주간 집합금지
□ 방문판매 /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 금지
□ 교통시설 (버스 / 지하철 / 항공 등)
음식섭취 금지, 국제항공편은 제외, 마스크 착용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 당구장 / 스크린골프장)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 찜질방 / 오락실 / 멀티방
음식섭취 금지,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 놀이공원 / 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학원 / 교습소 /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
□ 상점 / 마트 /백화점
관리대상 제외
□ 모임 / 행사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
다만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 시험 교실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 100인 미만 허용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등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반 시 과태료
만약 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은 제약이 많아졌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꼭 서로 생활규칙을 지켜주셔서 확진자 수 감소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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