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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by 청주홍 2020. 11. 25.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모임 / 전시회 / 음식점 / 카페 / 결혼식 / 헬스장  등 총정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난 달 코로나19 확진자가 잦아들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로 하향되면서 외부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약 2주 전부터 일일 확진자가 200~300명을 돌파하면서 다시 수도권 지역은 11월 24일 기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되었으며 12월 7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고 합니다.

+ 수도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에서 2.5단계로 격상한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항은 아래 참고하시면 되고, 2단계는 해당 글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망설인 끝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세가 커지면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cjhong.tistory.com

수도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효과를 지켜본 뒤 차차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검토 할 예정이라고 하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따른 생활지침을 잘 알아두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외부활동에 대한 지침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는 총 5단계로 개편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는 지역 유행 급속 전파 시 전국적으로 확산 개시합니다.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후 1주 경과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2배 이상 지속되거나, 2개 이상 관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간 지속되거나, 전국 확진자수가 300명 초과가 1주 이상 지속될 시 2단계로 격상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은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인는 다중이용시설은 이용을 자제하나 불가피하게 이용 시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합니다.

 

마스크는 실내 전체와 위험도가 높은 실외활동에서도 꼭 착용해야하며 모임과 행사는 100이상 금지입니다.

자세한 시설이용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다중이용시설

 

□ 음식점

9시까지만 매장에서 식사 가능하며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 50이상의 식당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와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와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프렌차이즈카페 / 제과점 / 아이스크림점

1124~ 1272주간 매장 내에서 음식 섭취가 불가능 하며, 포장과 배달만 가능

 

□ 유흥시설 5종 (클럽, 헌팅포차,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1124~ 1272주간 집합금지

 

□ 방문판매 / 직접판매 홍보관

시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노래·음식 제공 금지

 

□ 교통시설 (버스 / 지하철 / 항공 등)

음식섭취 금지, 국제항공편은 제외, 마스크 착용 필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 일반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 당구장 / 스크린골프장)

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 결혼식 /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 / 찜질방 / 오락실 / 멀티방

음식섭취 금지, 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 영화관 / 공연장 / PC방 / 독서실 /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 실시

 

□ 놀이공원 / 워터파크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로 인원 제한

 

□ 이·미용업

설 면적 81명으로 인원을 제한 또는 좌석 두 칸 띄우기 실시

 

□ 학원 / 교습소 / 직업훈련기관

음식섭취 금지

 

□ 상점 / 마트 /백화점

관리대상 제외

 

□ 모임 / 행사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 수칙 의무

다만 공무 및 기업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 시험 교실

분할된 공간 내 응시 인원 100인 미만 허용

 

□ 전시회 / 박람회 / 국제회의

41명으로 인원 제한

 

□ 스포츠 관람

경기장별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의 10%로 관중 입장 제한

 

□ 등교

등교는 밀집도 3분의 1을 원칙(고등학교는 3분의 2)으로 하되,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 2 내에서 운영

 

□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위반 시 과태료

만약 위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한번이라도 수칙 위반이 적발되면 바로 해당 시설은 집합금지을 실시합니다.

 

오늘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일상생활 및 사회경제적 활동 제약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조금은 제약이 많아졌지만 확진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꼭 서로 생활규칙을 지켜주셔서 확진자 수 감소에 다 같이 노력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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