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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

by 청주홍 2020. 11. 20.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몇일 전 온라인상에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배경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SNS에서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이라는 글이 빠르게 확산되엇는데요. 일부 과장된 내용으로 많은 운전자분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렇다면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인가?

대구지방경찰청에서는 지난 111일부터 11일까지 보행자의 날을 맞이해 보행자 보호 특별단속을 실시한적은 있지만 전국적으로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행자의 날을 맞이해 보행자가 횡단 중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이륜차에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우회전 직후 보행자의 신호에 따라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 그냥 지나쳤을 때 등의 경우를 포함해 집중 단속하였는데요.

 

대구에서 진행되었던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사실이 마치 전국적으로 단속하는 것 마냥 가짜뉴스가 퍼졌습니다.

 

결론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행되고 있지 않지만 횡당보도 우회전 기준은 꼭 알아야겠죠?

 

 횡단보도 우회전 기준

출처: 화남파출소

운전자가 꼭 알아야하는 보행자 보호의무사항이 있습니다

전방의 신호등과 횡단보도 신호등 모두 빨간색일 때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다만 전방의 신호등과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하나라도 녹색이거다 두 곳 다 녹색일 때 우회전 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났을 시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건널 때는 우선 차량이 일시정지하고 적색일 때 우회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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