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 신청
신청 자격 및 신청 방법 총정리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하나인 구직촉진수당 신청을 오는 28일부터 사전 신청 접수 받습니다.
과연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고 얼마를 받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확대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형에 따라서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해당되지 못하더라도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신청 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6개월 (300만원)
구직촉진수당 지급 날짜
2021년 1월 중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 1유형
1. 청년층 (18세~34세 구직자)
중위소득 50%~120%,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2. 비경제활동인구 (15세~69세 구직자)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국민취업제도는 1유형과 2유형 두가지로 나뉩니다. 1유형일 경우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2유형은 기존취업성공패키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미취업청년,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총 6개월 동안 구직촉지수당을 지급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가 시행되며 구직촉지수당 지급 날짜는 코로나19 확산을 고려해서 다음달 중 빠르게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중위소득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래 중위소득 자격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 중위소득 50% 이하·재산 3억원 이하
구직촉진수당 신청 자격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50% 이하이고, 재산은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또한 최근 2년 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경험이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가구 중위소득 50이하 기준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91만원 |
154만원 |
199만원 |
244만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전산망에서 구직촉진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요. 자세한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취업난을 겪는 청년은 국직촉진수당 지급을 위해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20% 이하로 완화됩니다.
2년 내 취업 경험이 없을 경우에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인원(15만명)을 선발해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요.
구직촉진수당 신청 방법
1. 일자리 포털 ‘워크넷’(work.go.kr)에 접속해 회원 가입
2.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work.go.kr/kua) 신청
2021년 1월 1일부터 정식 시행에 들어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서비스가 28일부터 사전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희망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소득, 재산 요건 자가 진단과 사전신청 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받은 후 해야할 것
구직촉진수당 신청 후 지원금을 받게되는 사람은 고용센터에서 1:1 상담을 거쳐서 개인이 원하는 직종과 능력에 다라 취업활동 계획을 세우고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일경험, 취업 알선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직 수당을 계속해서 받기 위해서는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참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세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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