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 지원금 / 신청방법 총정리
지난 15일 정부에서는 구직자취업촉진법 시행령 등을 심의·의결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국미취업지원제도 지원 요건을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월 1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구직촉진수당 수급 자격 등 세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인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일 경험 등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입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하여 운영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인해서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취업지원과 생계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에 도움을 줍니다. 요즘 취업이 참 힘든데 구직자 분들에게 참 좋은 제도인거 같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떤 서비스와 지원금은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취업상담과 직업훈련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 심리상삼이나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를 통해서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로 구직활동을 도와준다고 해요.
2.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Ⅰ유형 : 최대 300만원 지원 (월 50만원 × 6개월)
-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 일부 정액으로 지원
지원금을 통해 구직활동 시 금전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줍니다.
유형에 따라서 아래 내용을 자세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 유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확한 수급요건은 아래 설명해드립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요건
유형 |
연령 |
소득 |
재산 |
취업경험 |
|
Ⅰ유형 |
심사형 |
15세~69세 (청년: 18~34세) |
중위소득 50% 이하 |
3억원 이하 |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
선발형 |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특례 120%) |
3억원 이하 (청년은 별도 규정 고시) |
|
||
Ⅱ유형 |
취업성공패키지 |
중위소득 100% |
|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Ⅰ유형은 저소득층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 두 가지를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취업지원제도 수급 자격의 소득과 재산이 되는 범위는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1촌의 직계혈족(부모,자녀)가 포함됩니다. 다만 신청인과 생계, 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서 가구단위에 제외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구단위 월 평균소득은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연금급여 등이 합산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위해서는 월평균 총 소득기준이 중위소득 50% 이하여야 하며, 가구 재산은 3억원 이하로 고액자산가는 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청년의 경우에는 고시를 통해 재산 상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해요.
취업 경험은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Ⅰ유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Ⅱ유형으로 직업 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 참여시 비용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Ⅱ유형은 중위소득 100% 이하가 기준으로 재산과 취업 경험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자 그럼 아래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오프라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신청기간: 연중 상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은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아무 때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신이 위 수급요건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도 아래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눈에 보기 쉽게 포스터도 올려드립니다.
취업이 안되서 힘든 분들은 국민취업지원제도 꼭 잘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받으시길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