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자동계산 사이트
양도세 계산기 & 양도세 계산하는 방법
정부에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자라면 세금을 최대 60%까지 물겠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정리하는 사태가 벌어졌죠.
자신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나 분양권을 양도하게 되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란 무엇이고, 양도세 자동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이트는 맨 아래 있으니 계산기가 필요한 분들은 맨 아래로 쭉 내려가주세요.
양도세 (양도소득세)란?
양도세란 양도소득세의 줄임말로 개인이 건물 및 토지, 부동산, 분양권 등 부동산, 주식, 골프회원군 등 권리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세는 부동산 권리를 양도하면서 무조건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했을 때 양도 소득이 났을 경우에만 양도세를 내게 되며, 만약 양도 시 손실이 났으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율표
보유기간 |
세율 |
20. 12. 31까지 |
21. 01. 01이후 |
1년미만 |
50% |
40% |
50%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
기본세율 |
4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내년부터는 2년 미만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1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되며, 1년 이상부터 2년 미만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서 40%로 인상되었습니다.
2년이 지나야만 양도소득세가 기본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계신 부동산은 2년 이상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가산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 |
조정지역일 경우에 2주택 이상 +10% 3주택 이상 +20%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
1.5억원 이하 |
35% |
1490만원 |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42% |
3540만원 |
과세 표준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6%의 세율이 붙으며, 5억원이 초과할 경우 최고 42%까지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조정지역일 경우에는 2주택 보유자는 10%가 더 부과되며, 3주택 보유자는 20%가 부과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도, 인천, 대전, 세종시, 충북 등 일부지역으로 자세한 조정대상 지역은 아래 참고 바랍니다.
자세한 과세대상 및 세율은 아래 참고하세요.
양도세 계산 방법
1. 양도 차익 구하기
양도가(매도한 가격) - 취득가(취득한 가격) - 필요경비(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등) = 양도차익
2. 과세표준 구하기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연 1회 250만원) = 과세표준
3. 양도세 구하기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 총납부세액)
만약에 갖고있는 아파트를 3억에 사서 5억에 팔았다면 시세차익은 2억이 됩니다. 여기서 필요경비로 1천만원 정도가 나갔다고 하면 총 양도차익이 1억 9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양도차익에서 주택수와 주택보유기간에 따라 공제금액을 빼면 양도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1년에 1회 기본으로 250만원을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과세표준이됩니다.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빼면 총 양도소득세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낼 경우에 양도세의 10%의 지방세가 붙게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소득세의 10%를 더하면 총 납부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아래 양도세 자동계산 사이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사이트
찾아줘! 세무사
https://www.findsemusa.com/service/taxcal/TransferTaxCalc.do
찾아줘! 세무사 사이트에서는 양도세 자동계산 서식이 있기 때문에 아주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토지와 건물,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골프회원권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을 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2020~2021년 양도분에 대한 양도세 개정안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2021년까지 양도세 자동계산 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하는 법
우선 양도세를 구하기 위해서는 토지인지, 주택인지, 상가 외인지 선택합니다.
저는 우선 주택으로 체크했어요.
양도일자는 양도하는 날짜, 취득일자는 해당 부동산을 처음 취득한 날짜를 입력합니다.
위 기간을 보면 2019년부터 2020년으로 적용시켜서 실 거주기간이 1년으로 체크했습니다.
실지양도가액은 양도금액, 실지취득가액은 처음 구매했을때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만약 부동산을 3억에 처음 구매했다면 취득가액에 3억, 파는 금액을 양도가액에 5억원으로 입력합니다.
그 다음 필요경비를 입력해야합니다. 취득세, 중개수수료비, 발코니확장비용, 법무사 수수료등 모든 필요경비를 입력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1천만원을 입력했어요.
다음으로 1세대 1주택일 경우 예를, 2주택 이상일 경우에는 아니오를 선택,
양도하는 주택 지역이 조정지역 대상이라면 예, 아닐경우 아니오
총 주택보유수를 입력합니다. 주택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2주택 이상 선택합니다. 저는 우선 1주택으로 입력했어요.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을 1년에 1회 공제해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계산하기를 누르면 바로 밑에 양도세가 나온답니다.
총 82,500,000원이라는 양도세가 나왔습니다. 시세 차익이 2억원이였는데 총 8천만원 이상의 양도세가 나가기 때문에 거의 1억 조금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네요.
오늘은 양도세 자동계산 사이트 및 양도세 계산하는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복잡한것 같지만 원리만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답니다. 어려우신 분들은 양도세 자동계산 계산기를 이용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구할 수 있겠죠.
>> 함께보면 좋은 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