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재판
입양된지 10개월만에 양부모 학대로 생후 16개월 정인이를 숨지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부모의 두 번째 공판이 오늘 17일 열렸습니다. 법원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양부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공판에서는 어떤 일들어 벌여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이 사건 두 번째 공판
서울남주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전 10시부터 입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와 입양부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입양부가 법원에 신변호호 요청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있던 입양부가 2차 공판을 앞두고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은 이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공판 전 청사 내에서 신변보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입양부가 법정 앞을 지나가면서 많은 시민들과 경찰이 뒤엉켜 일대 혼란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시민들은 그게 분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충격 증언
이날 오전 공판에서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정인이의 평소 성격이나 행동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첫 증인으로 나선 어린이집 원장은 정인이이가 입학했던 3월 당시에는 잘 자라고 있었고 쾌할했다고 하면서 보통 아이들은 1년에 한두번 정도 상처가 발견되는데 반해서 정인이는 2주에 함번씩 상처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정인이를 본 원장은 정인이가 기아처럼 몸이 마른 상태였다고 증언했습니다. 정인이가 제대로 걷지 못할정도로 허벅지에 심한 떨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인이 몸 상태를 보고 양부모에게 말 없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갔으며 몸 상태를 본 소아과 의사가 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정인이가 양부모로부터 분리되기는커녕 왜 말도 없이 병원에 데려갔냐는 지적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양부모 변호인은 아무말 없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간건 어느 부모라도 화낼 일 아니냐며 물었고 원장은 아무 허락없이 병원에 데려간건 잘못했으니 정인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직접 데리고 갔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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