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패스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최근 오미크론 확산이 커짐에 따라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단하고 특별방역대책과 더불어 백신 패스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백신패스과 필요한 시설은 어디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방역패스) 란?
백신 접종을 완료하거나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된 증명서로 21년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 방안 중 하나입니다. 해당 증명서가 있어야 노래방이나 헬스장, 목욕탕 등 다중시설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방역패스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적용 기간
21년 12월 6일(월)부터 시행되며,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가지며 완료 기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으며 정부 지침이 내려오기 전까지 시행해야 합니다.
백신패스 적용 나이
성인: 만 19세~
청소년: 만 12세~
만 12세~18세 청소년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유예기간 8주가 주어지며 2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입니다. 그럼 백신패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패스 의무적용 시설 16종
[기존]
1. 유흥시설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 무도장, 콜라텍 등)
2. 노래연습장 ((코인 노래방 등)
3. 실내체육시설
4. 목욕장업 (목용탕, 사우나 등)
5. 경륜, 경정, 경마, 카지노 등
[신규]
6. 식당, 카페
7. 학원
8. 영화관, 공연장
9. 독서실, 스터디 카페
10. 멀티방 (오락실 제외)
11. PC방
12. 실내 스포츠 경기장
13.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14. 도서관
15. 파티룸
16. 마사지, 안마소 등
백신패스 미적용 시설 14종
1. 결혼식장, 장례식장
2. 종교시설
3. 놀이공원, 워터파크
4. 오락실
5. 상점, 마트, 백화점
6. 실외 스포츠 경기장
7. 실외 체육시설
8. 숙박시설
9. 방문판매 홍보관
10. 키즈카페
11. 돌잔치
12. 전시회, 박람회 등
13. 이·미용업
14. 국제회의·학술행사
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12월 6일부터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주어지고 그 이후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됩니다.
- 시설 이용자 위반 시 : 10만 원 과태료 부과
-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 위반 시 :1차 150만 원, 2차 위반 이상 시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방역지침 미준수 시: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4차 시설 폐쇄 명령
오늘은 백신패스 및 방역패스 의무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락실은 되고 도서관은 안 된다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특히 종교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오는 만큼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요한데 종교시설 또한 백신패스 미적용 장소로 구분되어 많은 분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문제가 심각한데 제대로 된 방역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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