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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2022 최저임금 / 최저시급 / 최저월급 / 최저연봉

by 청주홍 2021. 12. 30.

2022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202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있죠! 바로 2022년 최저임금 & 2022 최저시급입니다. 아무래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분들의 경우 가장 궁금해할 만한 소식 아닌가 싶은데요.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최저 시급

2021: 8,720

2022: 9,160

 

2022년 최저 일급

2021: 69,760

2022: 73,280

 

2022년 최저 월급

2021: 1,822,480

2022: 1,914,440

 

2022년 최저연봉

2022: 22,973,280

 

2022년 최저임금은 2021년보다 5% 인상되어 9,160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11,002원이라고 해요. 만약 주휴수당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시급 1만 원을 넘게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죠.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기준으로 일할 경우 총 73,280원을 받게 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주 5, 8시간씩 근무할 경우에는 한 달에1,914,440원을 받지만 세금을 떼면 실수령액 1,732,050원이 됩니다.

매달 월급을 연봉으로 환산하면 약 22,973,280원으로 중소기업 초봉과 비슷한 것 같네요.

월급

오늘은 2022년 최저임금, 최저시급, 최저일급, 최저월급, 최저 연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 연봉 실수령액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콘텐츠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연봉실수령액 표 + 파일 다운

2022 연봉실수령액 표 올해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다가오면 직장인들의 관심사는 역시 월급이죠. 대부분 기업에서는 연말에 인사평가를 실시해 연봉협상에 들어가는데요.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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