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환급금 조회
직장인들의 제 13의 월급인 연말정산 아마 1월이 되면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으로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으시죠. 지난 15일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되면서 환급금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사이트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현재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자료가 제공되는 날짜는 1월 20일로 이날부터는 이용자가 증가함에 따라 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이용 시간
매일 오전 6시 ~ 자정까지
자료는 15일부터 조회가 가능하지만 영수증이나 발급기관이 추가로 제출이나 수정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됩니다.
조회 가능한 자료
국민연금보험료 납입금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금,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퇴직연금계좌 납입금액,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의료비, 초중고교와 대학 교육비 납입금액
만약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 한 후 첫 번째 항목에 잇는 ‘연말정산 간소화’ 버튼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
이름과 주민드록번호를 입력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을 합니다. 공동, 금융인정서가 없는 분들은 카카오톡, 패스, 페이코, 국민,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간편하게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카카오톡 간편인증을 이용했답니다.
3. 자료 조회 클릭
로그인 하면 바로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창이 뜹니다. 상단에 보이는 14가지 항목을 모두 클릭하면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나옵니다.
4. 예상세액 계산 클릭
금액을 모두 확인 한 후 예상 환급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단의 ‘예상세액 계산’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5. 총급여 · 기납부세액 입력
근무처 급여정보에 ‘해당없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아직 근무처에서 내 월급 명세서가 국세청으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2021년 총급여와 소득세 납부액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 버튼을 클릭한 후 2021년에 받은 총 급여를 입력합니다. 이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자동계산 되지만 소득세는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작년에 받은 급여명세서를 보면 총급여와 소득세가 기재되어 있으니 모두 더해서 입력하면 됩니다.
6. 환급금 조회
총급여와 소득세를 입력하고 나면 바로 연말정산 환급금이 나옵니다. 7 차감징수납부 예상세액이 마이너스(-)로 뜨는 경우 되돌려 받는 금액을 말하며 저의 경우에는 258,400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아직 정확하게 입력되지 않았기 때문에 1월말 모든 자료가 입력되면 더 자세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저의 경우 작년에 실제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한 금액과 실제금액이 10만원 정도 차이났답니다. 조금 나온다고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기다려서 정확하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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