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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자진퇴사 사유 조건 12가지

by 청주홍 2022. 6. 9.

실업급여 자진퇴사 사유 조건

본인 스스로가 사직서를 쓰게 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진퇴사 하더라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조건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일을 그만두었을 때 취업을 다시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2.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예외인 경우 아래 참고)

 

 

실업급여 자진퇴사 사유 12가지

1. 아래 중 이직 사유가 일직일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종교 등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 감원이 예정된 경우

5. 아래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퇴직희망자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전환
  • 조직의 폐지, 축소
  • 경영 악화, 인사 적체,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신기술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 변경

6. 아래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걸리는 경우)

  • 사업장 이전
  • 지역이 다른 사업장으로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지 이전
  • 결혼으로 인한 거소지 이전

7. 부모나 동거하는 친족의 질병, 부상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청력, 시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업주를 수행하기에 곤란하고 사정상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등으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청년의 도래나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2. 사업주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위법하게 되어 취업 당시와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자진퇴사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위와 같습니다. 보통 결혼으로 인한 거주지 이전이나 회사가 어려워져 월급을 몇 개월째 못받고 있을 경우에 많이 신청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자진퇴사 상담 방법

https://1350.moel.go.kr/

자신이 자진퇴사로 인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자세한 여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테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_자진퇴사

자주하는 질문은 F&Q를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신청은 상단의 상당신청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 상담내용은 모두에게 공개되며 100자 이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실시간 상담으로 전화번호를 누르면 빠른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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