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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TV 티비 수신료 해지 방법 및 대상 (아파트, 주택)

by 청주홍 2023. 2. 23.

TV 티비 수신료 해지 환불 방법 및 대상

매월 관리비를 보면 TV 수신료 2500원이 부과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넷플릭스나 IPTV를 이용하고 있는데 꼭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가 있죠. 만약 티비가 집에 없을 경우나 다양한 이유로 티비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는데요. 그 대상은 누가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티비 수신료 왜 내야 할까?

티비-수신료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면 매월 일정한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방송문화발전 등의 이유로 KBSEBS에서 수신료를 받고 있으며 공영방송 운영을 위한 공적부담금으로 시청료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KBS는 국가기관 공영방송의 역할을 맡고 있으며 EBS는 교육의 역할로 국민에게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매달 2,500원씩 부과되고 있으며 3,500~4,000원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요즘에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티빙 등 대체 플랫폰을 이용하거나 티비를 보지 않아 없앤 가정의 경우에는 이 TV 수신료를 해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TV 수신료 납부 대상과 면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티비 수신료 면제 대상

1. TV가 없는 경우

각 가정에 TV가 없는 경우 티비 수신료 면제 대상이 됩니다. 있었다가 없앤 경우에도 해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체적으로 채널 및 볼륨 조절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2. 전력소비 50 kwh 미만

전력 소비가 50kwh 미만일 경우 면제가 가능하며 50kwh 이상일 경우 TV를 보는 것으로 간주해 다시 수신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3.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시청각장애인 등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에44 따라서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전상군경, 공강군경, 4.19 혁명 부상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민주화운동부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유족, 신청각장애인 등은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티비 수신료 납부 대상

1. TV가 있는 경우

각 가정마다 TV나 유선이 연결된 영상 송출 장치가 있는 경우 납부 대상입니다. 티비를 보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해요.

2. KT, LG, SK IPTV 및 인터넷 TV 사용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IPTV나 인터넷 TVTV 사용자도 셋톱박스로 영상 신호를 받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3. TV는 없지만 아파트 주방에 모니터가 달려 있는 경우

요즘 신축 아파트는 주방에 tv를 볼 수 있는 모니터가 달려 있는데 해지하기 위해서는 관리사무소에 문의 후 모니터를 제거하고 해지신청해야 합니다.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 방법

위에 소개해드린 티비 수신료 납부 대상에 해당된다면 직접 수신료 해지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아파트와 주택거주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1. 아파트 거주자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TV 수신료를 해지하겠다는 의견을 말하고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방문하여 TV 송출 모니터나 주방 모니터 등이 없는지 확인 후에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불가한 경우에는 아래 주택 거주자 방법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주택 거주자

주택에서 사는 분이라면 한국전력공사(123) 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TV 수신료 해지 의사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의 경우에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불시에 방문할 수 있으니 양심에 따라서 해지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편법을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티비 수신료 환불 방법

TV 수신료 해지 후에 그동안 TV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기간에 따라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환불 금액이 3개월 이하일 경우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하일 경우에 한국전력공사(123)로 전화해 환불 의사를 밝힌 후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한 뒤 접수합니다.

2. 환불 금액이 3개월 이상일 경우

티비를 없앤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로 전화해 신청해야 합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에 있는 고객번호 10자리를 말한 뒤 tv를 소지하지 않았다는 증명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거주지 주소가 기재된 건물사진, 호수가 보이는 대문사진, 방 사진, 주민등록등본, 은행계좌 사본) 증명 후 영업일 5일 이내로 해당 계좌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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