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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by 청주홍 2020. 9. 28.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그 이유는?

올해는 휴게소에서 음식 포장만 가능!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추석 연휴가 이틀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전체적으로 많이 다운되어 있는데요.

추석 연휴는 길지만 정부에서는 고향과 친지 방문은 자제해달라고 권고하면서 침울한 분들이 많으실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지만 추석 명절기간을 앞두고 정부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을 막기위해 여러 가지 추석 방역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올해 추석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아래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이유?

2017년 유료도로법 시행에 따라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명절기간동안에는 고속도로 통행료 비용을 면제해주었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로 전환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역 간 이동 수요를 줄이는 목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유료로 전환되었습니다.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은 자제하고 추석 연휴기간동안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번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 조치로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시키고, 통행료 유료 전환에 따른 수입은 휴게소 방역과 휴게소 영업매장 지원 등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익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해요.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기간

 

2020년 9월 30일(수) 00시 ~ 10월 2일(금) 24시 [3일간]

고속도로(민자고속도로 포함)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 통행료 지불

 

도로공사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3일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함으로써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고 해요.

 

올해는 코로나19여파로 추석 연휴에 고향을 찾는 방문객이 작년보다 30% 가량 줄어든 2천 759만명에 이를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다만 코로나19로 대중교통은 기피하고 자가용을 선호하면서 고속도로 혼잡이 클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특히 추석 하루 전일 30일과 연휴 마지막 전날인 3일 오후에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되도록 이번 추석 연휴는 고향이나 친지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유드립니다.


 

 

 추석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 취식 금지, 포장 허용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래서 올해 추석 연휴기간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9월 29일부터 10월 4일까지 총 6일간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되며,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는 실내 매장에 고객이 밀집될 경우에는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커지기 때문인데요.

 

휴게소를 방문하는 실내 매장 및 화장실에서도 발열 체크가 이루어지며, 휴게소별 가상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자동으로 출입 내용이 기록되는 ‘간편 전화 체크인’ 시스템을 도입해 출입 명부작성을 대체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및 휴게소 취식 금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지역간 대규모 이동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문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때문에 올해는 최대한 지역간 이동은 자제하고 마음만 전달하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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