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행동지침 총정리
지난 주말 코로나19 확진자수가 하루 1000명이 넘으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죠.
정부에서는 아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결정 할 예정이지만 3단계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효과에 대한 확신과 사회적 공감대가 있어야 하기에 신중한 검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 지금처럼 일주일 간 확진자 수가 천명 넘을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꼭 필요하겠죠.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되면 사회적 행독 규칙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감염 예방을 위한 마지막 단계로 전국적으로 감염환자가 증가하고, 의료체계가 원활하지 않아 붕괴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을 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줄여서 감염 통로를 차단하는 예방법으로 총 5단계로 구성됩니다. 마지막 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경우 지난 1주일간 평균 확진자수에 따라서 전국적 유행이 의료체계 수준을 넘는 시기에 대한 방역활동을 말하며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서 대면 접촉이 제한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 대유행이 시작되는 시점으로 전국 주 평균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이거나 2.5단계 상황에서 더블링 등 환자가 급격히 증가 할 경우 격상될 수 있습니다. 필수 시설 외 모든 일상생활에서는 집합 금지되며 이외 시설에서도 운영이 제한됩니다.
특히 실내 전체에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실외에서는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꼭 착용해야합니다.
모임과 행사에서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로 스포츠 경기또한 중단됩니다. 교통시설 이용시에는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되며,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되며, 종교활동 또한 영상으로 허용되며, 직장에서는 필수인력 외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이밖에 또 어떤 생활 속 방역수칙이 이루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행동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일일 확진자수가 800~1000명 이상일 경우에 3단계 격상이 검토됩니다.
해당 표는 맨 마지막 칸을 봐주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는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집에만 머무르며 다른 사람과 접촉은 최소화해야합니다. 전국적으로 1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금지됩니다.
음식점, 상점,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에서는 전국적으로 공통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자체별 완화된 조치를 시행할 수 없고 공통적으로 3단계를 따라야 한다고 해요.
다중이용시설은 저녁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하며, 식당은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전국 유행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국적으로 방문판매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모두 집합금지됩니다.
일반관리시설에서는 운영이 중단되며, 장례식장 등 필수 시설 이외에서는 집합금지됩니다. 만약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에는 운영 중단됩니다.
버스와 차량, 건축물 등 실내전체와 사람간 2m 거리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위반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기업과 기관에서는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가 의무화됩니다.
실내 전체와 집화, 시위, 스포츠 등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10인 이상일 경우에는 행사가 금지됩니다.
또한 전시, 박람회, 국제회의도 1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됩니다.
KTX, 교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도 50% 이하로 예매 제한됩니다.
학교에서는 원격수업으로 전환되어 진행합니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하며, 1인 영상만 허용된다고 해요.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 국공립 체육시설과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등 국공립 문화 시설 또한 운영이 중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모임은 취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은 안되기 때문에 다가오는 연말 연시에 약속과 모임은 모두 취소하시길 바라며 최대한 집에 머물러야 합니다. 개인 위생도 철저하게 관리해야합니다.
지난 11월 13일부터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중점관리시설과 일반관리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만약 코가 노출되거나 턱에 걸치는 등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단속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만약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스크 착용방법 올려드리니 꼭 올바른게 마스크 착용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사라졌으며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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