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집합금지
서울 / 경기 / 인천 집합금지 기간 정리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는 12월 23일 0시부터 수도권에서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는 셈인데요.
정확한 내용 아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5인 이상 집합금지
시행기간 | 12월 23일 ~ 1월 3일 |
시행지역 | 서울, 경기도, 인천시 |
시행장소 | 실내, 시외 모두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에서는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5인이상 집합금지 행졍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실내외를 막론하고 모두 적용되며,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모임 등이 취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4인 이하 모임만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인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4인 이하의 모임만 허용된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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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친목모임 금지
동호회, 동창회, 야유회, 송년회, 회식, 계모임,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모임 등 개인적인 친목모임도 모두 금지됩니다.
단, 결혼식과 장례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50인 이하일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참고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5인이상 집합금지 시행하는 이유는?
전국 코로나19 식규 확진자 926명 가운데 70.1%인 649명이 수도권에서 발생함에 따라서 서울/경기권 5인이상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상향을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고 있으나 연말연시 추가대책이 필요해 모임인원 제한을 두게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경기지사로부터 촉발되었는데요. 이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인이상 지합금지를 강력 권고한다”라고 작성하며 "수도권은 단일생활권이라 서울, 인천과 동시에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시까지 이 의견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와 별개로 성탄절 새해 연휴와 관련한 방역 강화 대책을 내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논의한 후 3단께 의사 결정은 상황을 지켜본 뒤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기간 및 장소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확진자 수가 크게 급증함에 따라 이번 연말연시에는 되도록 집에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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