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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by 청주홍 2020. 12. 28.

3차 재난지원금 대상

1월 둘째주부터 지급!

코로나 19 재확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100~300만원의 3차 재난지원금 지원1월 둘째주부터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게도 세액 공제율을 기존 50%에서 70%까지 확대해 준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한 3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00만원 ~ 300만원 지급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으로 여야의 입장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소상공인 대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지급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며,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 집합제한 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더 얹어주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습니다.

유흥주점, 단란주점을 포함한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업총에 포함되 영업을 못하는 곳은 3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한제안 업종으로 영업시간이 줄어든 카페와 식당, PC, 독서실은 200만원을 받게되며 나머지 업종은 100만원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들의 전기요금, 고용·산업재해보험료, 국민연금을 내년 1~3월에 납부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게는 고용안정지원금 3차 재난지원금에 포함한다고 합니다.

 착한임대인 공제율 70% 상향

현재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50%를 공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3차 재난지원금 따라서 비율을 70%로 상향하기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연 초에 지급할 예정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은 새해 초부터 신속히 이뤄지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과 같은 현금 지원은 이르면 11일부터 집행토록 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580만명 규모라고 합니다.

자세한 3차 재난지원금 지원 확정안은 오는 29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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