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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업무향상

2021 최저시급

by 청주홍 2020. 12. 31.

2021 최저시급

최저시급 및 계산하는 법

2021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참 다사다난했던 한해죠.

요즘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정말 걱정이네요.

특히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궁금해 할 사항은 바로 최저시급이죠.

최저시급은 매년 조금씩 오르기 때문에 올해는 얼마인지 정말 궁금하죠~

 

그럼 바뀌는 2021 최저시급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시급 맞춰 줘야하는 이유는?

최저시급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해주어 생활 안전과 노동력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입니다.

처음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최소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만약 최저시급 보다 적게 주는 사업장은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 최저시급 중요성을 알았으니 2021 최저시급 공개해드리겠습니다!

 2021 최저시급

 

8,720

올해 2021 최저시급 금액은 바로 8,720원입니다.

2021 최저 임금

계산 방법

일급 (8시간 기준)

8,720× 8시간 = 69,760

월급 (209시간 기준)

8,720 × 209시간 = 1,822,480

하루 기본 8시간 기준으로 일할 경우에는 총 69,760원을 받게 되게죠?

40시간 근로하는 일반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월 1,822,48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2021 주휴수당

2021 주휴수당

계산 방법

40시간 근무

하루 급여 = 8,720 × 8시간 = 69,760

40시간 미만 근무

일주일 총 근로시간 ÷ 5 × 8,720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근무시 1일의 유급주휴일이 주어집니다.

그럼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최저시급 얼마나 올랐는지도 한번 볼까요?

 

 연도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2020년 최저시급이 8,590이였고, 2021년은 8,720으로 1.5% 정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번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경제상황이 어려워져 역대 최저 임금인상이라고 해요.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고려해 책정되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최저시급 또한 오르면 좋겠네요.

 

 2021 최저시급 적용시간

알바생, 파트타임근로, 일용직 등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서는 모두 8,720원 최저시급이 적용됩니다.

적용시간은 2021110시부터 바로 적용되며, 2021123124시까지 유지됩니다.

 

* 최저 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동거하는 친족만 사용하는 사업장

2. 가사 사용인

3. 선원과 선박 소유자

4. 정신이나 신체 장애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자

5. 수습기간 중 근로자는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 될 수 있음

 

 2021 최저시급 계산기

네이버 [최저시급 계산기]

네이버 죄저시급 계산기입력 시 간단하게 나의 최저시급을 계산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매주 같은 시간을 근무한 다면 고정 근무시간에서 [주급] 선택 후 한주의 근무시간을 입력 한 후 계산하기 누르면 한 주간 총 얼마의 주급을 받을 수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시간의 근무를 한다면 선택 근무시간에서 하루근무시간, 한주 근무규정, 한주 근무일수를 선택한 후 계산하기를 누르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 최저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하루 빨리 경제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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