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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날짜, 과태료

by 청주홍 2022. 6. 16.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날짜, 과태료

다가오는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횡단보도 우회전, 회전교차료 위반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바뀌고, 과태료는 얼마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7월 12일 시행

기존에는 운전을 하다가 우회전 횡단보도가 초록불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했었지만 221월부터는 단속이 강화되면서 712일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이 들어간다고 해요. 차량 주행신호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서 법이 상세히 바뀌었으니 아래 그림과 함께 자세하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우회전

차량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차량 전방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후 보행자가 없을 때 우회전 가능

* 우회전 중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 차량과 사고 시 신호위반 책임을 물어야함

 

차량 전방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모두 지나간 후 우회전 가능

만약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여 우회전

*보행자가 인도에서 건너려고 할 때도 일시 정지 해야함

 

차량 전방차량 신호가 녹색이고, 횡단보도가 적색인 경우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결론적으로는 횡단보도가 적색일 경우에는 서행하면서 우회전이 가능하지만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전부 지나가면 그 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보행자가 건너는 중에도 우회전 했지만 이제는 과태료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태료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과태료

범칙금: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벌점: 10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시에는 위와 같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바랍니다.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하니 지금부터 잘 지켜서 운전하시는 게 좋겠죠.

확실한 방법은 보행자 횡단보도가 녹색인 경우는 멈춰있다가 적색일 때 서행으로 주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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