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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행정·복지

2023 실업급여 개편 총정리 (5월부터 달라지는 조건, 금액)

by 청주홍 2023. 2. 28.

2023년 실업급여 개편안

코로나로 인해 지난 3년간 실업급여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정부 비용의 지출이 커지고 있으며 부정수급자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5월부터 실업급여 규정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5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7가지 규정

실업급여

1. 반복·장기 수급자 재취업 활동 강화

반복수급자와 장기수급자는 재취업 활동이 강화되는데요. 1차에서 3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 4회 차부터는회차 부터는 2회 구직활동이 필요해집니다.

  • 반복수급자: 이직일 기준으로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자
  • 장기수급자: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

 

2. 반복수급자 구직급여 금액 삭감

반복수급자의 경우 5년간 3회 이상 수급 할 경우 10% 감액되며 최대 50%까지도 감액될 수 있다고 해요.

 

3. 최소 고용보험 가입기간 강화

현재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직 전 6개월(180일)6개월(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10개월까지 늘리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4. 실업급여 하한액 삭감

현재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61,568원이지만 앞으로 최저임금의 60%46,176원으로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5.반복수급자 재취업 활동은 구직활동만 가능

기존에는 취업 특강 프로그램이나 동영상 등이 인정되었지만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과 취업특강 등 취업 특강 프로그램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된다고 합니다. 앞으로 반복수급자는 오로지 구직활동(입사지원)으로만 가능합니다. 지원 후에 이유없이 입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6. 4차 인정일은 출석(대면)으로 전환

구직의사와 중간점검을 위해서 4차 인정일에는 고용센터를 방문해 출석해야 합니다..

 

7. 형식적·허위적인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 부지급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며 모니터링을 통해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를 체크할 예정입니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반기 중에 최종 개편안을 다시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니 위에 내용은 우선 참고로 알아놓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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